퇴직연금제도란,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근로자가 재직하는 기간 중 회사가 퇴직급여를 지급할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, 이 재원을 회사 또는 근로자가 운용해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.
K-GAAP에서의 퇴직급여충당금 회계처리는 앞서 포스팅한 K-IFRS에서의 회계처리와는 다르니 차이점을 잘 살펴보도록 하자.
1. 퇴직급여충당금 회계처리(K-GAAP)
1) 일반기업회계기준 상 종업원 급여와 근로기준법 알아보기
다음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상 퇴직급여충당금 회계처리를 이해하기 전 알아야 할 기준서 상 내용과 법령이다.
K-GAAP 제21장【종업원급여】
21.8. 퇴직급여충당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전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근로기준법 제34조【퇴직급여 제도】
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. (2007. 4. 11. 개정)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【퇴직급여제도의 설정】
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,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2011. 7. 25. 개정)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【퇴직금제도의 설정 등】
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. (2011. 7. 25. 개정)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. (2011. 7. 25. 개정)
2) 퇴직금 추계액의 계산 방법
퇴직금 〓 평균임금×30일×계속근로연수
참고 - 회사마다 취업규칙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, 일반근로자와 임원의 경우 다른 기준을 사용하기도 한다.
ex) - 임원 2배수법. 아래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취업규칙과 계리보고서에 나온 계산법 참고할 것!
* 평균임금이란?
근로기준법 제2조【정 의】
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(2007. 4. 11. 개정)
6. “평균임금”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.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. (2007. 4. 11. 개정)
②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. (2007. 4. 11. 개정)
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【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】
① 「근로기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. (2007. 6. 29. 개정)
1. 법 제35조 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 (2007. 6. 29. 개정)
2.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(2007. 6. 29. 개정)
3.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(2012. 7. 10. 개정 ;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)
4.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(2007. 6. 29. 개정)
5. 「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(2008. 6. 5. 개정 ;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부칙)
6.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2조 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 기간 (2007. 6. 29. 개정)
7. 「병역법」, 「향토예비군 설치법」 또는 「민방위기본법」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. 다만,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2011. 3. 2. 개정 ;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부칙)
8.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,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(2007. 6. 29. 개정)
② 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 (2010. 7. 12. 단서개정 ;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)
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【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】
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. (2010. 7. 12. 직제개정 ;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)
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【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】
법 제2조 제1항 제6호, 이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(2010. 7. 12. 직제개정 ;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)
3) 퇴직급여충당부채 회계처리
퇴직급여 = 당기 말 현재 퇴직금 추계액 - 전기 말 현재 퇴지금 추계액 + 당기 중 실제 퇴직금 지급액
(1) 기말 결산시점 - 퇴충설정
(차) 퇴직급여(제조원가 + 판관비 해당) XXX / (대) 퇴직급여충당부채 XXX
(2) 기중 퇴직금 지급시
(차)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/ 현금및현금성자산 XXX
4) 퇴직연금제도 이용 시(DB형 가정)
① 퇴직급여와 관련된 부채의 회계처리
o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급여와 관련된 부채는 다음의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회계처리한다(일반기준 21장 문단 21.10).
가. 종업원이 퇴직하기 전의 경우
o 보고기간말 현재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측정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한다. 종업원이 아직 퇴직하지는 않았으나 종업원이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요건 중 가입기간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, 보고기간말 현재 종업원이 퇴직하면서 퇴직일시금의 수령을 선택한다고 가정하고 퇴직시 지급하여야 할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측정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한다. 결국 종업원이 퇴직하기 전의 부채의 인식은 퇴직금제도하에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인식하는 것과 동일한 회계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.
나. 종업원이 퇴직시 퇴직연금의 수령을 선택한 경우
o 종업원이 퇴직시에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요건 중 가입기간 요건을 갖추고 퇴사하였으나 퇴직일시금의 수령을 선택하거나 퇴직연금의 수급요건 중 가입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. 즉, 퇴직시에 퇴직일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제도의 퇴직시 회계처리와 동일하다.
(차)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(대) 현금및현금성자산 XXX
o 그러나 종업원이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요건 중 가입기간 요건을 갖추고 퇴사하였으며 퇴직연금의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보고기간말 이후 퇴직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예상퇴직연금합계액의 현재가치를 측정하여 ‘퇴직연금미지급금’으로 계상한다. 즉,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퇴직하기 전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, 퇴직한 후의 종업원에 대한 부채는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.
o 퇴직연금미지급금을 계산함에 있어서는, 궁극적으로 지급될 퇴직연금의 합계액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퇴직 후 사망률과 같은 보험수리적 가정을 사용하여 예상퇴직연금합계액을 추정하여야 하며, 예상퇴직연금합계액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보고기간말 현재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에 기초하여 할인한다. 다만, 그러한 회사채에 대해 거래층이 두터운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기간말 현재 국공채의 시장수익률을 사용한다.
o 한편, 퇴직하기 전의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퇴직일시금의 수령을 전제로 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퇴직시점의 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미지급금은 일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만약 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미지급금의 차액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동 차액을 퇴직급여로 처리한다. 또한 퇴직 후에 사망률과 같은 보험수리적 가정이 바뀌거나 할인율이 변동함에 따른 퇴직연금미지급금 증감액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현재가치 증가액도 퇴직급여로 처리한다.
(차) 퇴 직 급 여 충 당 부 채 XXX (대) 퇴 직 연 금 미 지 급 금 XXX
퇴 직 급 여 XXX
o 퇴직연금미지급금 중 보고기간말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에 지급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유동성대체는 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보고기간말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에 지급이 예상되는 퇴직연금합계액과 부담금을 주석으로 공시한다.
o 상기의 내용에 불구하고, 즉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이 퇴직한 이후에 회사가 연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상기의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예를 들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규약에서 종업원이 연금수령을 선택할 때 회사가 퇴직일시금 상당액으로 일시납 연금상품을 구매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. 이 경우에는 회사에게는 퇴직일시금으로 연금상품을 구매할 의무만 있을 뿐 종업원이 퇴직한 이후에 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. 즉, 종업원이 퇴직할 때 회사가 일시납 연금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연금지급에 관한 책임을 연금상품 제공자(예:보험회사)에게 이전하게 되므로 퇴직 이후에 회사가 인식할 부채는 없다. 따라서 회사가 연금상품을 구매할 때 기 인식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청산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.
②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의 회계처리
o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운용되는 자산은 기업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한다. 재무상태표에는 운용되는 자산을 하나로 통합하여 ‘퇴직연금운용자산’으로 표시하고, 그 구성내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. 이 경우 주석으로 공시하는 구성내역이라 함은 재무상태표에 하나로 통합하여 표시하지 않고 각각 구분하여 표시할 경우에 계상될 계정과목과 금액을 말한다. 예를 들어 퇴직연금운용자산의 구성내역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, 단기매매증권, 매도가능증권 등으로 구분하고 그 금액을 공시하면 된다(일반기준 21장 문단 21.11). 한편 주석으로 구분된 각 계정과목에 대해서는 관련 일반기업회계기준(예: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‘금융자산ㆍ금융부채’의 제2절 ‘유가증권’)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주석공시를 해야 할 수도 있다(일반기준 21장 부록 결21.13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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